스토킹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한 경찰청과 협업 강화
스토킹피해자 거주지(임시거소 포함) 주변 순찰 강화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정장비 설치 및 긴급 출동
신고 초기부터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 간 피해자 연계('23.하반기~)
스토킹피해 고위험군 대상 민간경호서비스 지원('23.하반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 확대
100m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 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 포함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보호조치(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 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
신원 등 누설금지 : 수사기관, 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조력 제공
스토킹처벌법 상 반의사불벌죄 폐지('23.7.11. 시행)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확대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 공백 발생으로, 온라인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