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무엇인가요?

성매매란?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


(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

헌법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형법 : 제242조(음행매개죄), 제288조(부녀매개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어떤 것이 성매매인가요?

 


성매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