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제 324조 (강요)
합성 제작·유포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 1~3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소지·구입·저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6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과태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착취·그루밍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금지행위)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벌칙)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3항(비밀누설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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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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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 삭제지원 / 연계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상담지원
관련 문의 응대 / 지원 내용 안내 /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삭제지원
피해촬영물 등 삭제지원 /
유포현황 모니터링 /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연계지원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 지원/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지원 연계/
무료 법률지원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