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이란?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교제폭력에 속합니다.

교제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참고: 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중 5대폭력을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로 안내함. 2023년 여성가족부에서 교제폭력(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발간함. 이에 본 기관에서는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사용함


법에서 정의하는 교제폭력은?

교제 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경범죄처벌법, 
기타 특별 형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합니다.
관련법

경범죄처벌법

어떤 것이 데이트 폭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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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해요.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 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전화상담 
국번없이 1366
온라인 상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ID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omen 1366)

내방 상담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관련 기관 연계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법률 지원
무료로 소송, 상담 등 법률 구조 지원

의료지원(의료비 지원)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보호지원
숙식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의 교육비 지원 등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통념 깨기

NO!

피해자가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당할 만한 짓을 했을 것이다?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선 안됩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나만 잘 하면 가해자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폭력이 지속되게 합니다.
NO!

때리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실수로 포장하거나 폭력 행사 이후 더욱 다정하게 대해 가해자의 폭력이 잘못되었음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폭력은 경중, 빈도수를 막론하고 폭력일 뿐입니다.
NO!

피해자도 좋으니까 계속 만나는 것이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보는 시선, 심리사회적 고립, 일상화된 폭력 등이 적극적 대항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가진 특징입니다. 헤어진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좋게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거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게 되므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